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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첨가물

소르빈산(Sorbic acid): 정의, 허용량, 사용제품 알아보기

by 허브마스터 2023. 8. 2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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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연 발생 화합물인 소르빈산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식품 방부제 중 하나입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르빈산의 정의를 자세히 알아보고, 소르빈산을 방부제로 활용할 수 있는 식품의 유형을 알아보고, 식품에 허용되는 소르빈산의 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 

소르빈산 설명
소르빈산 설명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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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르빈산의 정의

 

소르빈산은 특정 베리, 주로 유라시아 마가목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화합물입니다. 19세기에 마가목 열매에서 처음 분리되었으며 이후 식품 산업의 필수 성분이 되었습니다.

 

이 유기 화합물은 다양한 식품에서 곰팡이, 박테리아 및 효모의 성장을 억제하는 능력으로 인해 특히 가치가 높습니다. 식품을 보존하는 역할은 유통 기한을 연장하고 많은 소비재의 품질을 유지합니다.

 

벤조산과 그 염과 함께 대표적인 합성 보존료로 꼽히고 있습니다. 이 물질은 각종 미생물의 생육 억제에 효과가 있지만 살균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.


흰색의 결정성 분말로 약간의 자극적인 냄새가 납니다. 곰팡이 등 미생물 발육 억제, 건포류 등 식품 변질 방지에 사용됩니다. 블루베리 등에 천연으로도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

 

 

소르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식품

 

소르빈산은 매우 다재다능하며 다양한 식품에 첨가될 수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소르브산을 방부제로 사용하는 일부 식품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1. 구운 식품:

소르빈산은 빵, 케이크, 페이스트리와 같은 제과류에 주로 사용됩니다. 최종 제품에 눈에 띄는 맛이나 냄새를 전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구운 음식의 신선도를 보존하는 데 이상적인 재료입니다.

2. 유제품:

치즈 및 요구르트와 같은 유제품은 소르빈산의 항균 특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 부패를 방지하고 부패하기 쉬운 제품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

3. 음료:

와인과 사과주에는 벤조산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지만 소르빈산은 이러한 알코올음료의 품질을 보존하는 데 적합한 대안으로 사용됩니다.

4. 소스와 드레싱:

샐러드 드레싱, 케첩, 마요네즈와 같은 조미료에는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소르빈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.

5. 잼과 젤리:

소르빈산은 곰팡이와 효모의 성장을 방지하여 시간이 지나도 제품이 안전하게 섭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과일 보존 식품에 자주 사용됩니다.

 

 

소르빈산의 제품별 허용량

 

식품에 허용되는 소르빈산의 양은 소비자가 이 방부제의 과도한 수준에 노출되지 않도록 식품 안전 당국에 의해 규제됩니다. 구체적인 한도는 식품의 종류와 지역 또는 국가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 

일반적으로 소르빈산은 식품에 0.05%~0.2% 범위의 농도로 사용됩니다. 그러나 식품 제조업체는 허용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현지 규제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결론적으로, 소르브산은 제과류부터 유제품 및 음료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제품을 보존하기 위해 식품 산업에서 귀중한 재료입니다. 천연 유래 성분과 부패 유기체에 대한 효과로 인해 전 세계 식품 제조업체가 선호하는 선택이 되었습니다.

 

식품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려면 생산자가 다양한 식품 카테고리에서 소르빈산의 허용량에 관해 확립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 

▶ 제품별 허용량

 

1. 자연치즈 및 가공치즈 : 3.0g/kg 이하

2. 식육가공품 (포장육, 양념육류, 분쇄가공육제품, 갈비가공품, 식육추출가공품, 식용 우지, 식용돈지 제외),
고래고기제품, 어육가공품, 성게젓, 땅콩버터, 모조치즈 : 2.0g/kg 이하

3. 염분 8% 이하의 젓갈류, 한식된장, 된장, 고추장, 춘장, 청국장(비건조), 혼합장, 어패건제품, 팥 등 앙금류,

절임류(식초절임 제외), 알로에 전잎 및 알로에 겔 건강기능식품, 플라워페이스트, 드레싱, 농축과즙, 망고처트니 : 1.0g/kg 이하

 

4. 잼류 : 1.0g/kg 이하

5. 건조과실류, 토마토케첩, 식초절임, 당절임(건조당절임 제외) : 0.5g/kg 이하

6. 발효음료류(살균한 것은 제외) : 0.05g/kg 이하

7. 과실주 : 0.2g/kg 이하

8. 마가린류 : 1.0g/kg 이하

9. 저지방마가린(지방스프레드) : 2.0g/kg 이하

10. 당류가공품(당류를 주원료로 식품에 도포, 충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럽) : 1.0g/kg 이하

 

소르빈산류는 곰팡이 효모 세균 등 광범위한 미생물의 발육을 억제해 미생물에 의한 식품의 변질을 방지하는 식품첨가물로 자연계에도 블루베리 등 베리류에 천연으로 존재하는 물질입니다.

우리나라를 비롯해 CODEX, 미국, 유럽, 일본 등 제 외국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소르빈산류에 대해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국제전문기구인 JECFA(FAO/WHO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)에서는 인체안전기준치인 일일섭취허용량(ADI)을 ‘25mg/kg/day’로 설정한 바 있으며, ADI 이내로 식품을 통해 섭취 시 안전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.

 

소르빈산류는 국내 허용된 보존료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보존료로 주로 절임식품 건포류 건조저장육 등과 같은 제품에 사용됩니다.

소르빈산이 함유된 식품을 인체안전기준치인 ADI(25 mg/kg/day)에 도달하는 양으로 환산해 보면, 성인(60kg)의 경우 소르빈산이 함유된 50g짜리 조미건어포(소르빈산 269ppm 함유 시)는 하루에 111 봉지를 섭취해야 ADI에 도달하게 됩니다.

 

합성보존료 함유 제품의 표시 예
합성보존료 함유 제품의 표시 예



식약청은 현행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소르빈산류가 첨가 사용된 가공 식품의 포장지에는 고시된 명칭인 ‘소르빈산’, ‘소르빈산칼륨’ 또는 ‘소르빈산칼슘’과 용도인 ‘합성보존료’를 함께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 및 개인의 식생활 취향에 따라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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